1월 3일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단독 범죄로 파악되며 횡령금 규모는 1880억원이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태를 파악한 직후 이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현재 잠적하고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직원은 횡령한 자금을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동진쎄미켐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직원은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인 뒤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당시 주가를 대입하면 이 직원은 동진쎄미켐 투자로 약 7%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동진쎄미켐 지분 1.07%를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