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석탄수출 금지 조치 '날벼락'…공급망 우려 속 정부는 비상 태세

2022-0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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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 운영

인니 수입량 50% 이미 선적 "국내 전력수급 악영향 제한적" 전망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새해 벽두부터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자 정부 당국과 에너지 업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석탄 수급을 이유로 올해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발전용 유연탄이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플레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요소수 품절 대란 사태까지 겪으며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다른 공급망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은 3일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테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도네시아·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 등이 함께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는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내 석탄업체는 이보다 더 비싼 톤당 90~100달러 시세로 수출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러한 배경이 이번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같은 날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이번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로 당초 올해 1월 입고 예정이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산 수입 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과 출항이 완료돼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라고 정부 측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미 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꾸준히 인도네시아와 국내외 석탄 수급 상황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부는 전력혁신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즉시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 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석탄을 수입한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호주가 49%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도네시아가 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11%, 미국 9%, 기타 11% 등 비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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