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삼척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자문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9년 3월 29일‘삼척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와 지난 6월 25일‘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평통 지원체계를 제도화 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시민단체와의 협력,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헌법기관으로 지역과 직능의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국민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앞으로 더욱 삼척시 발전과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