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세계시민선언)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다. 제작 단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다. 방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20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50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