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최근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양항로는 여수국가산단과 맞닿아 있고 185~205m의 좁은 항로에 하루 평균 75척이 왕래해 사고 위험성이 크다.
또 항로를 이탈해 충돌할 확률이 권고 기준치의 663배를 넘고선박 간 거리도 좁아 선박이 충돌했을 때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와 해상 재난의 우려가 크다.
특히 입출항 선박의 78%가 화학물질을 싣고 있는데도 항로 선형이 불규칙해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있다.
항로 직선화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7년간 1374억원을 들여 송도 일부와 소당도를 제거해 항로 폭을 185~205m에서 300m로 확장한다.
또 수심을 10m로 유지하기 위해 준설 151만㎥를 준설하고 70만㎥의 바위를 발파하게 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묘도수도의 선박 교차 통행이 가능해지고, 선박의 안전한 항로 운영이 가능해져 체선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해양수산부, 여수해수청, 여수시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타당성을 줄기차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