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기업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는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분기 기준 1주일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동영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9년 6141TB, △2020년 7377.4TB, △2021년 1만464.2TB로 나타났다. 올해 동영상 트래픽은 전년 대비 42% 급증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는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차별도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전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이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