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통해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군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유가족 주소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부터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등의 해결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이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단순히 정부부처 간의 약속이 아닌,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