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낸 민원에 대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시정요구, 1명은 심의중지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지난번 회의에서는 '사회질서위반'만을 판단사유로 논의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결과 사회질서는 더 혼란스럽게 됐다"며 "훼손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 드리고 자긍심을 고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은 "지난번 '해당없음' 결정은 통신심의 제1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없음' 결정에 대해 '문제없음'이라 표현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됐다"며 "위원회의 결정이 여론에 악용돼서 논리적 비약까지 섞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견진술 절차 없이 시정요구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위원은 "해당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다만 명예훼손 관련해서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