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류희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원천차단 시도"민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국힘 "습관성 탄핵중독" 방심위 관계자는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관련 사안을 알지 못한다"며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 #류희림 #방심위 #압수수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하은 lamen91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