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질병청 "청소년 미접종시 최대 40% 코로나 감염될 수도"

2021-1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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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3 학생, '방역패스 도입' 반발…헌법소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전면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국민 호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중 최대 4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9일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의 2차 접종을 마무리하던 8월경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전체 확진자의 40%까지 높아진 바 있다"며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소아·청소년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대상자 중 거의 40%가 감염이 되는 상황이라면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서 연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 접종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를 적용해 정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방액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고3 학생은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50.2%, 2차 접종률은 34.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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