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5년…권익위, 성과·과제 공개토론회 개최

2021-1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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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권익비전서 방송…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쟁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 제도 운영실적'을, 정관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사업1부장이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및 효과분석 결과'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과 학계, 시민사회, 영향업종단체 등 대표자 5명이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 △부정청탁 취약 분야 발굴·점검 등 제도 운영 방향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공공기관 체감 변화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어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예외조항과 외부강의 신고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물가액 상향을 제도적으로 막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업계 어려움과 함께 명절기간에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선물가액 상향이 아닌 정부의 소비 촉진 대책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전현의 권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당초 입법 취지대로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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