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기업인 동방·세방이 대우조선해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행했다. 당시 동방·세방 모두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가용할 장비가 부족했다.
이에 두 기업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 세방은 낙찰 예정사,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한 것. 합의대로 우선 세방이 낙찰받은 뒤 두 기업은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또한 동방·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의 국내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 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인 수의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기존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동방과 담합했다. 이때도 세방은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두 기업은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대1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방이 낙찰받자 두 기업은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에 총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세방 2억2700만원, 동방 1억1300만원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