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사관 A씨는 각 군에서 박사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종의 신분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 각 군 본부 주요 정책부서 등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대상자를 연 20여명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와 직무 특성에 따라 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박사학위 이수 후 복귀 시 전문인력 직위와 무관한 직위로 보임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박사학위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인력 직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교수·교관 요원인데 올해 기준 국방대 교수요원 중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45%,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최대 23%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사법' 전문인력 직위에 사실상 국방분야 업무 대부분이 나열돼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은 계급·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같고, 일부 영역은 부사관 전문성이나 실무적 역량이 더 중시되기도 한다"며 "피진정인이 박사학위 운영에 있어 부사관 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과정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외 위탁과정에서 장교와 달리 부사관 과정은 1~2개에 불과하고, 현행 군 내 근무평정 구조로 인해 하급자인 부사관이 상위 직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견을 전달할 수 없다는 A씨 주장은 기각했다.
앞서 부사관 A씨는 각 군에서 박사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종의 신분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 각 군 본부 주요 정책부서 등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대상자를 연 20여명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와 직무 특성에 따라 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박사학위 이수 후 복귀 시 전문인력 직위와 무관한 직위로 보임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박사학위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인력 직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교수·교관 요원인데 올해 기준 국방대 교수요원 중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45%,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최대 23%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사법' 전문인력 직위에 사실상 국방분야 업무 대부분이 나열돼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은 계급·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같고, 일부 영역은 부사관 전문성이나 실무적 역량이 더 중시되기도 한다"며 "피진정인이 박사학위 운영에 있어 부사관 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과정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외 위탁과정에서 장교와 달리 부사관 과정은 1~2개에 불과하고, 현행 군 내 근무평정 구조로 인해 하급자인 부사관이 상위 직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견을 전달할 수 없다는 A씨 주장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