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6일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은 동해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한 후 강제 추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북한이탈주민법을 위반했고 헌법상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나아가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북한)으로 추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기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이후 직접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해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매뉴얼을 개정·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