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내사 필요성 알고도 4개월 만에 재개는 부적절"

2021-1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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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로 사건 실체 밝히고 인권 보호해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제공]


내사(정식수사 전 조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 중지를 결정한 뒤, 추후 재개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이나 지나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는 지난 7월 제기된, 경찰이 '약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내사를 오래 끌어 약국을 폐업했다는 민원에 대한 판단이다.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과 가격을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같은 해 11월 보건복지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 결국 그 해 12월 "답변을 확인한 후 (민원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내사를 진행하겠다"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관은 복지부에서 답변을 받고 혐의를 확인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내사를 재개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등은 내사 사건의 경우 신속히 진행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주요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이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웠더라도,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재개하는데 4개월이 소요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 처리라고 지적했다.

해당 경찰서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의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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