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여부 '묵묵부답'

2021-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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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17일 새벽 결정될 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권 회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모씨의 연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회사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거나,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해 주가를 띄웠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약 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 유도행위로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특혜성' 증권 거래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이 같은 내용의 김씨의 관여 여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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