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만간 완화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 첫날인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 현장을 찾아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의 조치를 거쳐 모든 송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일·주별 도입 인원 상한도 폐지하겠다"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제한적 정책을 펼쳐왔다. 또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 결과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 5만명에서 최근 연 6000∼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 등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