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장이 구속됐다.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교장 A씨(57)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2~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을 발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