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 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으로 획정하고 심사했다.
심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시장에 미칠 경쟁 제한 우려가 적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 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