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도 지켜냈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한 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점 '빅3'가 뛰어들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김해공항에 이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