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이 중·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날 의결된 새 감독규정에 따르면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결정에 반영된다. 중금리대출 실적이 높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할부금융사)·상호금융회사에는 각종 의무비율 완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종전 감독규정은 사전에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공시한 상품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대출자)에게 70% 이상 공급한 때에만 실적으로 인정해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된 대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더 많이 하게 한 불이익 조항은 폐지됐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중 적립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도 있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미리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이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급증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저축은행의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