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에 첫 조치명령권 발동..“철수가 인가 대상은 아냐”

2021-10-27 16:2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에 이런 조치명령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소매금융 철수가 금융위원회 인가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고 조치명령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특히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및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