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졸속 청산 반대 결사항전"…갈등 격화 예고

2021-10-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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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노조)이 "졸속 청산을 결사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이번 씨티은행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며 갈등 격화 조짐을 보였다.

25일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씨티은행의 잘못이 아닌 씨티 뉴욕 본사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며, 한국씨티은행의 청산(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라 고객 피해 및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국내에서 은행 전체 사업부문에 대한 인수·합병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분 매각과 같은 대규모 부분매각은 국내 시중은행 초유의 사례"라면서 "금번 사측의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 발표는 수개월간 진행된 매각 협상이 불발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씨티그룹 본사에 한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유지를 설득해 200만 이상의 고객 보호와 소비자금융 소속 2500명 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재매각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사측은 대한민국 국민과 금융당국을 무시한 졸속 청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2016년도 콜롬비아씨티의 사례와 같이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이후 재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이들은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명백한 금융위원회 인가 사항이며, 금융당국이 이를 인가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면서 "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엄격하게 심사해 허가 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청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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