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범 3022명 검거

2021-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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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기망 통신수단 유포사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으로 172억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하고 302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을 특별 단속했다.

범행수단 별로는 대포폰이 2만739대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2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 불법 환전 행위 9건(총 172억원)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70%)와 KT(25%)가 많이 적발됐고 개통 방법은 선불폰·유심칩이 다수(69%)를 차지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5810회의 미끼 문자를 발송한 문자 발송 업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유포한 앱 개발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올해 9월 울산 일대에서 지적장애인·노숙자·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령법인 200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 5000대를 개통한 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공급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대포통장'은 개설 기관별로 농협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에서 발생했다. 개설명의는 개인(74%), 법인(25%) 순이었으며, 법인의 경우는 유령법인을 설립 후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36%), 법인(19%)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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