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조폭 출신·정치인·유튜버 등 대거 검찰에 고발 당해

2021-10-22 16:50
  • 글자크기 설정

백종덕 법률사무소, 고발장 19건 서울중앙지검 제출 … 안철수 대표 등도 포함

공직선거법 · 정통망법 위반 혐의...가짜뉴스와 마타도어 등 공작정치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 백종덕변호사(남)와 최정민 변호사(여) [사진=백종덕 법률사무소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정치인, 유튜버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백종덕 법률사무소는 22일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 명의의 고발장 19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 등이 밝힌 고발 명단에는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허위제보를 통해 ‘조폭연루설’의 단초를 제공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장영하 변호사,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해 △김영환 TV 등 보수성향 유튜브 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백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성남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는 박철민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SNS와 유튜브 등을 공표함으로써 단정적으로 이 지사가 폭력조직과 관련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적으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특히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얼룩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공작정치를 막아달라는 고발인들의 뜻을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