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농협상호금융 제공] 농협상호금융은 지역농·축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축협은 지난 8월 27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재개 결정에 따라 전국 지역농협과 축협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다시 받고 있다.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계약 갱신은 증액 범위 내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관련기사"내년 국내은행 당기순익 22.5조…대손비용 증가에 수익성 둔화"2금융 풍선효과에···금융당국, 대출 목표 주문에 현장점검까지 농협상호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긴급하게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 #대출 #전세 #축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