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 HMM, 소액주주 달래기 나선다···"영구채 조기 상환·배당 검토 중"

2021-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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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규모 실적개선에도 3분기 들어 연일 주가 하락을 보이는 HMM이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HMM은 산업은행의 인위적 기업가치 훼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의 영구채 주식전환 등 소액주주들의 의문에 답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MM은 13일 회사의 IR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게재했다.

우선 배당 정책과 관련해 HMM은 “현재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HMM의 결손금은 4조4439억원이다. HMM은 올해 연말까지 결손금을 집계해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영구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기상환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HMM은 2017년 3월부터 해양진흥공사 등에 7차례에 걸쳐 3조2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해당 영구채 금리는 3%이지만 5년 후부터는 6%로 스텝업을 하게 된다. 또 영구채 발행에는 채권자가 원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이는 조기상환보다 우선되는 권리로 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원하면 HMM은 신주를 발행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첫 스텝업은 내년 3월이다. 시장은 해양진흥공사가 주식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식이 희석 우려가 제기됐으며 HMM의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 5월 28일 장중 주가가 5만1100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고점을 기록했던 HMM의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2만9300원을 기록, 42.09%나 하락했다.

HMM 측은 영구채 상환 계획과 관련해 “2022년 3월 스텝업이 도래하는 영구전환사채의 상환 여부에 대해 회사는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상환되는 경우, 부채가 아닌 자본이 감소해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비율 악화가 예상되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자금소요 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HMM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HMM 측은 “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로서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회사가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다만 당사 주식에 대한 이상 거래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불법적 거래 징후 발생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HMM 매각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배재훈 HMM 대표.[사진=HM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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