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9일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을 의미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