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과 연합뉴스TV는 오는 3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채널A는 4월 21일 만료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이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세 방송사에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연합뉴스TV와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채널A는 2028년 4월 21일까지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조건·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외 채널A, YTN, 연합뉴스TV 등 각 방송사별로 개별 조건도 나란히 부과했다. 이 중 YTN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해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방송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