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부터 '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시작한다. 캐시백 신청은 이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은 10월과 11월 두 달간 시행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카드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한 달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이다. 지급일은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이다. 환급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지역 제한도 없다.
캐시백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2분기에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용액 중 카드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다.
국내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용액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아웃렛·명품매장·유흥주점·차량 구매 등은 제외한다.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공과금, 보험, 상품권 구매액도 마찬가지다.
대형 종합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에서 빠진다. 쿠팡과 SSG, 롯데온,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GS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쓴 금액은 인정한다.
전문·중소 온라인몰도 혜택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노랑풍선·예스24·야놀자 등에서 여행·숙소·공연상품을 예약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마켓컬리나 지방자치단체 운영몰 결제액도 환급해준다.
카드 캐시백을 받으려면 카드사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9곳에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콜센터 등으로 받는다.
9곳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하면, 해당 카드업체에서 2분기 사용 실적을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알려준다. 10월과 11월 카드 사용 내역과 캐시백 발생액도 매일 제공한다.
10월 첫 주는 5부제를 시행한다. 1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6년인 성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어 △5일 2·7년생 △6일 3·8년생 △7일 5·9년생 △8일 5·0년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10월 1일 결제액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씨티카드·카카오뱅크 등에만 신용·체크카드가 있다면 혜택 대상 카드업체에 카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돌려받은 카드포인트는 지급 즉시 쓸 수 있다. 카드 결제 때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유효기간과 예산 한도가 있으니 신경 써야 한다.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이다. 7000억원 규모인 재원이 소진되면 혜택 제공도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