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17일 경기도가 이렇게 요구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지사에게 향하는 '대장동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경기도 요구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남양주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라며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이런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에 따를 때 감사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며 "협조한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했고, 신분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법령이 정한 직권의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