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식당가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관련기사인천시, 인천대로 2단계 도로·지하차도 공사…설계·시공 일괄 입찰하기로고속도로 안전 이상무...가상 VR로 도로 위험 미리 살핀다 #경부 #고속 #도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