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외교부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는 만큼,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