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일, 코로나 사태로부터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계획을 4단계로 제시한 ‘국가회복계획’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표준운영절차(SOP)를 개정해, 음식점 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음식점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SOP에 따르면, 레스토랑 등은 점내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동시에 감염 의심 증상이 없는 종업원만이 서빙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음식점을 비롯해, 포장마차나 푸드코트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음식점 내에서 취식이 허용되는 고객은 백신 접종 완료자이면서 동시에 증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17세 이하를 동반하는 것은 가능하다.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고 간주되는 것은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시노백 백신은 두 번째 접종 후 14일 후, 미국 존슨앤존슨과 중국 칸시노 백신은 첫 번째 접종 후 28일 후다.
현재 록다운(도시봉쇄)에 해당하는 국가회복계획 1단계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등 2연방직할구, 그리고 슬랑오르, 말라카, 케다, 조호르, 느그리슴빌란 등 5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