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또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하향 비율 역시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이번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농협은행은 금융위 요구 하루 만에 24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금융위에 보고한 집단대출 관리 강화와 DSR 축소 계획, 앞서 이달 초 시행한 모기지신용보험 판매 제한 등으로 '조 단위' 총량 감축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했다. 다만 농협은 각 조합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전국 조합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