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 ‘언론중재법’ 고위공직자·대기업 제외로 수정…반발은 여전

2021-08-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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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재갈법 만들려다 자기모순에 빠져"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결정했으나, 야당과 언론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폐해에 따른 우려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언론의 책임 강화를 위해 그리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조작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많은 오해와 일부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지난 11~12일 언론노조 등과 면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 수준이며,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언론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사회 부조리와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회했다.

박 의원은 “법을 만든 취지는 일반 국민이 언론을 상대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구제를 받도록 한 것인데 '권력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는 생각에 권력자는 배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중과실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입증 책임의 주체임을 명확히 했으며, 언론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전면 공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다음 주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에 분칠만 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는 “껍질에 화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청구권을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만들려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이렇게 고칠 법을 처음부터 왜 만들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과 별도로 자체 수정안을 오는 15일까지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이날 또 한번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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