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관련기사'3고 시대' 위기 타개… 이재용·최태원·정의선 글로벌 보폭 잰걸음 外'인맥경영' 속도 이재용, '해결사' 역할 자처… '뉴삼성' 날갯짓 #가석방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