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관련기사이재용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지적이재용 회계사 "취향으로 읽는 돈의 흐름...먹고 쓰는 모든 활동이 경제와 연결" #가석방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