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만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받는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나 해외 출국을 할 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있다. 이 부회장 형기는 2022년 7월 끝난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날 가석방으로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특보 시절 지인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수감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함께 가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