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촬영한 20대…징역 3년6개월 확정

2021-08-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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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선고…항소심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보내게 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사진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여성들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가 찍은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는 등 일부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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