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 관리가 안 돼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화성시 한 공원에 주차해 둔 B씨의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작업 차량까지 불길이 번졌다.
2001년 12월 생산된 B씨의 차량은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차 수리에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쓴 A씨는 B씨와 보험회사에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B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와 보험사가 함께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보험사에는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B씨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1심과는 달리 2심은 문제가 된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책임이 맞다고 봤다. 불이 난 트럭이 생산된 지 17년된 노후차량이고 전자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이다.
이에 대법원은 "B씨 차량의 보험사와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