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제정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미, 대중 무역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중국 제재 적극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중국 자금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분석됐다.
2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동 법안은 향후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은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런티어 법’과 ‘반도체 및 통신법’은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이공계 인력 양성 등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 대응법’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국제협력 강화, 인권탄압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통한 자금 유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권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등의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미국 정부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과 공동으로 지재권 탈취로 만들어진 제품을 공동 수입금지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대중국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수입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은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미국경제혁신법이 제정되면 대중국 견제에 대한 동맹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대미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덤핌 관세, 탄소 장벽 등은 물론 미국에 반도체, 이차전지 공장을 설립한 삼성, SK, LG 등 대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다 해도 문제다. 미국과의 중국 견제 동맹을 빌미로 과거 사드(THAAD) 설치 때 이상의 제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관광, 유통업계 전반의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 여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무역협회는 국내 수출기업과 미국·중국 진출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추후 동 법안의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중국 제재 적극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중국 자금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분석됐다.
2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동 법안은 향후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은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런티어 법’과 ‘반도체 및 통신법’은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이공계 인력 양성 등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 대응법’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국제협력 강화, 인권탄압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통한 자금 유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권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등의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미국 정부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과 공동으로 지재권 탈취로 만들어진 제품을 공동 수입금지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대중국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수입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은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미국경제혁신법이 제정되면 대중국 견제에 대한 동맹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대미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덤핌 관세, 탄소 장벽 등은 물론 미국에 반도체, 이차전지 공장을 설립한 삼성, SK, LG 등 대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다 해도 문제다. 미국과의 중국 견제 동맹을 빌미로 과거 사드(THAAD) 설치 때 이상의 제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관광, 유통업계 전반의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 여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무역협회는 국내 수출기업과 미국·중국 진출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추후 동 법안의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