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동 건 ‘구글 갑질 방지법’...견제 받는 ‘구글식 비즈니스’

2021-07-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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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의견 말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방책이 후퇴하게 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구글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내년으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글이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은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본격적인 발동을 건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다음달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법안 통과 문턱에 다다른 계기는?

지난해 7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7개의 법안은 구글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로 하여금 ‘인앱 결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데 목적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6월 구글은 ‘올해 10월까지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앱 결제 방식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미리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앱 내에서만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 대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구글은 결제방식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 정식 적용 기간을 올해 10월까지로 유예한다고 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의 개발자들은 이에 안도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빠르게 응답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되기 시작한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후 1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과방위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올해 7월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지부진하던 구글 갑질 방지법에 속도가 붙은 건, 구글이 지정한 유예기간이 바짝 다가오면서부터였다. 지난달 24일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야당의 찬성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과방위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 본회의에서의 의결 가능성을 현실화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했던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한 뒤 “법안을 상정하고 얻은 효과 중 하나는 전 세계에 전례 없이 구글이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일부 낮추기도 했고 (도입 시점을) 연기한다는 발표도 한 것이다”라며 "법안을 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구글의 갑질을 방지해왔고 법안이 통과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국·프랑스·호주 등도 ‘구글 비즈니스’ 견제 중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지난 8일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줄이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이용해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구글은 지난 16일 인앱결제 강제 도입 정책을 내년 3월로 다시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팬데믹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의 지난 한 해가 어려웠다”며 인앱 결제 기술을 개발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구글이 인앱 결제에 대한 제재가 임박해지자 업계 반발을 잠재우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편 해외 각국은 현재 구글의 ‘뉴스 사용료’에 대한 법안을 준비 또는 제정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에 대한 견제를 높이고 있다. 2019년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을 제정, 이에 따라 프랑스는 구글이 언론간행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취지로 올해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대가 지급 협상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통위 소속)이 지난 4월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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