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선정패 수여

2021-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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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역대의원 등 26명에 전달…감염병 예방·일정 고려 다섯차례 나눠 진행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김명선 의장(왼쪽).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후보군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 발전 기여 여부(자치성) △역사적 변화 또는 시대상 반영 여부(역사성) △전국 최초 등 창의·독창적 여부(선도성) △예산절감 효과나 지역사회 파급 효과(효과성) 등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임시회 일정을 고려해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조례 30선에 선정된 역대 의원들이 의회 청사를 방문해 김명선 의장으로부터 선정패를 전달받고, 의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은 “이번 수여식은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전현직 의원들의 지난 30년간 입법 노력을 공유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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