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돌봄 사회' 공약의 세부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나 대기업 종사자들은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해 가정 내 돌봄을 부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나 소상공인은 가족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돌봄 사회' 공약의 핵심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과 기간 확대 △가족 돌봄 휴직에 대한 최소 수준의 급여 보장 등이다.
우선 정 전 총리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관련해 "최소 최저임금에서 최대 통상임금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에 관해선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해 영아(0~2세)는 최소 근로자 평균임금에서 최대 본인의 통상임금 80%, 3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재원은 사회적 돌봄연대기금을 신설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가족 돌봄 휴직의 사용을 활성화 하고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육아휴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됐던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를 코로나19 상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를 제안한다"며 "급여는 1인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저의 대표 공약인 '돌봄 사회'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표방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춘 사회를 의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