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사무보고,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찰이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도 기존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 사법 환경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찰이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도 기존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새로운 역할 정립으로 검찰은 과거 경직된 모습에서 탈피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