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건부는 10일,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PR) 소지자가 아닌 입국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했을 경우, 이날부터 바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다. 충분한 방역수칙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람만 입국허가를 검토한다.
싱가포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를 통한 음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행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와 음성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음성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PR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대기(SHN)를 해야하며, 도착 즉시 및 입국 후 14일째에 PCR검사, 입국 후 3, 7, 11일째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즉시항원검사(ART) 의무화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