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이유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씨 관련 모해위증에 대한 검찰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지휘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시 정씨와 최씨는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되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고, 해당 '약정서'는 정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백모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
실제로 스포츠플라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53억원가량 이익이 발생했고, 약정서대로라면 약 26억원씩 나눠야 했지만 최씨는 정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결국 최씨와 정씨는 맞고소했고, 2004년 검찰은 백 법무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씨는 무혐의 처리했고, 정씨는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될 당시 증인으로 나온 백 법무사는 자신이 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정씨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 결과는 민사에서도 이어졌고, 약정서에 따라 나누기로 했던 돈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정씨는 이후 최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다시 기소했다.
2005년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한 백 법무사는 최씨에게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1심에서 위증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이후 백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3월 숨을 거뒀다.
이에 정씨는 억울한 마음에 최씨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최씨는 2011년 2월 정씨가 허위의 글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되던 2011년 11월 최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모해위증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당시 최씨의 증언 중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씨가 '예'라고 답한 부분도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한기식 부장검사가 2005년 최씨 관련 무고죄로 정씨가 기소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