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서울시 공공안전관이 시민들에게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 계도하고,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기사'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승소' 허정무 "나이 제한 불이익 감수…불투명한 선거 중단에 의의"대구 수성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6대 금지구역 무제한 신고 #금지 #코로나 #음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