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한 1인 1일 신고 횟수를 5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변경 후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무제한 신고로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기존 4대 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6대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수성구는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 신고 가능하며, 신고 대상 차량을 특정하지 아니한 신고 건은 불수용 처리가 되며, 위반사항 명확히 사진 2장 모두에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제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입증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김 구청장의 발언으로 수성구 내의 주택가와 상권 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고려한 저녁 시간대에 구청 내 주차 단속은 주민의 민원을 고려한 단속은 피한다고도 전했으며, 불법주정차 구역 신고자에게는 구청의 포상금은 없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