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소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약식 개최···'발전소 현안 공동 대처' 협의

2021-07-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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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현안해결을 위해 "힘 합친다"

전국 10개소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약식[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시의회는 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곳의 시·군의회 의장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현안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옹진, 동해, 삼척,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여수, 고성, 하동 등 10개 시, 군의회 의장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약식에서 발전소 관련 각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에 김기하 동해시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수십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으로 과세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약식 주요 현안으로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사항 공동대처 등 상생 발전 방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공유 △발전소 관련 법령 정책 등 개선사항을 국회 및 관계 기관에 공동건의 △의회 상호간 교류를 통한 위상 정립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기하 동해시의장은 “화력발전소가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여 왔다”며, “앞으로 우리 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현안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이끌어내는 협의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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